[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이 바뀌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했을 때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은 시중금리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많아져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한다"며 "공시이율 확대로 보험사들의 환급금 경쟁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은 완화했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시 한도규제 예외로 인정한다.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총자산의 6%(장외파생거래는 3%)로 제한하고 있다.
또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사의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설명하고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반대급부도 설명하는 한편,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중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