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6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감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 하에 증인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 선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선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때는 나오고, 꼭 나와야 할 때는 나오지 않는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국감장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8명의 증인 중 ▲김형준 해경 VTS센터장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등 4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 박한결 세월호 3등 항해사는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나마 4명의 증인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한 2차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으로 오후 2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