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납품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한 부품업체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김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으로 통영함과 소해함의 부품 구매 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모 전 중령에게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중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 이사는 2010년 미국 회사 두 곳의 음파탐지기를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가 소속된 회사는 미국 회사 두 곳의 납품과정을 대리하며 수십억 원의 중개료를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