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5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집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화 내용이나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한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55건 늘어난 3995건을, 문서 수 기준으로는 123건 늘어난 37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23만6141건건, 문서 수 기준 1758건 감소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각각 119만7319건, 2만719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하며,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하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