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LG생활건강(051900)의 오가니스트 라인 6종이 과대광고 판매·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과대광고에 따른 것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가니스트 라인 전 제품에 배타성을 띤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의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오일샴푸',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오일컨디셔너', '오가니스트 모로코아르간오일샴푸', '오가니스트 모로코아르간오일컨디셔너',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샴푸',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컨디셔너' 등이다.
이에따라 LG생활건강은 오가니스트 라인에 대해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두 달간 판매를 할 수 없게됐다.
◇(자료=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