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 사건에 대해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명예훼손 고소 건과 문서유출 수사의뢰 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 고소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는다. 문서유출 건은 별도의 수사팀에 배당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예훼손 건 수사와 관련해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서울 모 경찰서 과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한 청와대 비서진 8명에 대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 박 경정과 그의 청와대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제외한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전담팀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두 건의 명예훼손 기소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한 바 있다.
외신 기자가 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이유로 기소가 되며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도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우리 정부에 강력 항의한 바 있다.
형사1부는 또 지난 8월 박 대통령 비선 의혹과 관련해 '만만회'(박지만 EG회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도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박지만 회장 미행 의혹'에 대한 정씨의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