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단체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반대”

의료생협 통한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에 공동성명

입력 : 2014-12-09 오후 4:50:44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복지부가 9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영업조직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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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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