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세금 45억 안내도 된다"

입력 : 2014-12-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소득금액변동 통지로 부고된 세금 45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는 CJ(001040)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8월 CJ에 대한 2003~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분조사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비용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CJ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났다.
 
이에 CJ는 "무죄 선고됨으로써 이 회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횡령에 의해 소득금액이 유출돼 이 회장에게 귀속됐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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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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