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해 9월과 10월 두달간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청각장애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안내 내용을 서면화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거나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별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기준과 요율 등에 대한 비교공시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한도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수수료 기준 등이 은행마다 달라 일일이 은행에 문의해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하고, 소멸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때 상호명 뿐 아니라 대표자명도 표시하도록 했다.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이 소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도록 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가용Ⅰ·Ⅱ 가입시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가입자의 상품 착오 가입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스마트폰 앱의 가입 화면 상에서 상품의 설명자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가입 단계별로 상품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화면을 신설해 착오가 없도록 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담보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자가용Ⅱ로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는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