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보증기구를 본격 운용하고,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경제운용방향(금융부문)'을 발표했다.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기촉법이 실효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현행 기촉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안정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추진 기촉법의 대상 채권을 기존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해운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1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도 본격 운용한다. 해운보증기구는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며,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LTV)와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금융위)
아울러 해운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도 조성된다.
사업구조는 선박운용회사가 모집한 자금(연기금 등 외부투자자나 캠코 고유계정)을 출자해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하면 선박투자회사는 후순위 대출을,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제공하며, 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 후 배를 빌려주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운보증기구를 조기에 설립해 민간선박펀드가 선박은행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