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37개로 대폭 축소된다. 올해보다 15개 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2007년 39개 품목이래 최소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중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반면에 조정관세는 국내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다.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보면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이 포함됐다.
설탕은 내년에도 국내시장의 가격안정과 경쟁유도를 위해 전년 수준(5%, 9만톤)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1%(기본세율 3%)를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는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은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재검토하고 LNG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