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내년 1월부터 신경섬유종 환자의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에게 약 38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듣지 못하는 신경섬유종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로, 수술 비용이 2000만원인 고가의 시술이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부담이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8만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며,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3년 후 급여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