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체류자 자녀 보육비 지원 등 추진 예정”

입력 : 2015-01-08 오후 5:07:1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ㄱ양육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보육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서울시 측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해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육료 미지원 아동은 3194명으로, 이들에 대한 소요예산은 연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등록 이주아동도 지원할 경우 최소 2~3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또 3~5세 유아 보육료(누리과정 예산)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기 떄문에 중앙정부와 자치구, 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등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정해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결정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 권고문 일부(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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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