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5-0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앞으로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약사·한약사 사망 시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약사의 사망(실종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이 삭제된다.
 
기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 사망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시행규칙 2월24일까지, 고시 1월20일까지)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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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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