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최근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 등에서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업체와 술집 등을 이용한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하도록 강요받는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호객꾼이 있는 곳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여행을 가기 전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 코너를 확인해 출국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바가지 요금 결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