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상대방 강력 처벌해야"..방통위 결정은?

입력 : 2015-01-22 오후 3:29:37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T(030200)SK텔레콤(017670)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엔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범위가 KT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K텔레콤을 시장 과열 주범자로 지목했던 KT가 오히려 방통위의 조사 당일(21일) 자사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해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KT가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고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했다"며 "앞에선 경쟁사를 성토하고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KT의 이같은 움직임은 방통위 조사 이후 자사 가입자를 늘림으로써 지난 주말의 SK텔레콤 가입자 증가가 과도한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상황을 조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것"이라며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20일 "SK텔레콤이 16일 오후부터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이같은 SK텔레콤의 행태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21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보조금 의혹이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에 한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방통위가 향후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KT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조사 실시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SK텔레콤의 맞불로 조사 범위가 KT로 옮겨갈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일 저녁 방통위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법영업 사례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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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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