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승인도 없이 운항한 경량항공기들에 대해 정부가 고발·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정부의 비행계획 승인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가 9건, 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항공법 제172조와 제182조에 따라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이나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경징계 수준인 '주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나 경량항공기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 놨다. 이를 위반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명시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뒤늦은 국토부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는 경량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안전·보안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소홀 및 안전불감증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져 참사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의 항공사 알라스 데 콜롬비아 소속 세스나 207기가 성탄절인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산탄데르주 피에데퀘스타스에서 추락, 등록번호 HK-4892라는 사인이 적힌 기체 일부를 비롯한 잔해가 마치 휴지조각처럼 구겨진채 야산에 놓여 있다. ⓒNews1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