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책으로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일반 공동주택보다 건물간 간격, 주차장 설치 등 규제를 완화해줬다.
그런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화재 사고에 취약한 점이 부각됐다.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고 건물 간격이 좁아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서울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 도시형생활주택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은 6층 이상 건물일 경우 '드라이비트' 공법 등을 금지하고 비가연성 재료 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2층 바닥 비가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30㎡ 이하 세대는 주차공간을 0.5대만 확보하도록 허용했던 것은 1세대 당 주차공간 0.6대 확보로 강화했다.
현재 공사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를 변경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골조 공사가 완료된 곳은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와 열·연기 감지기 설치, 비가연성 재료 천정 추가 시공·방염뿜칠·출입문 갑종 반화문 설치 비용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열·연기감지기 약 50만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약 400~500만원, 비가연성 천장재 설치 1㎡당 약 3만원, 방염뿜질 1㎡당 1만5000원, 유리형 방화문 약 130만원, 철제 방화문 약 30만원 등이다.
또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소화기·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피난요령 교육과 화재예방 안내 매뉴얼 배포를 할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과 화재 예방·대응 강화,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정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사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강병호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이 스프링쿨러를 살피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