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1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41개소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권역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향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응급중환자실 병상이 확충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차등 보상할 방침"이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되거나 탈락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