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한 일명 신약 보험등재 간소화 방안은 결국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초 신약을 보험급여 등재할 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신약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신약등재 스크리닝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현행은 심평원에서 급여 결정되더라도 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며, 공단에서의 이차적 스크리닝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신약 등재 때 심사와 협상 기능이 보다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고 우려했다.
현행은 신약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약제는 60일 이내에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신약 약가를 결정하는 대체약제의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전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에서 최근에 많이 판매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변경돼 약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 국장은 "최근에 많이 팔린 약제는 바로 최근에 등재된 값비싼 신약을 의미한다"며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는데, 약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기존에 약가협상 시 평균적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85% 수준으로 협상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해 약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12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련한 시행규칙을 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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