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군함 등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30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밤에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STX로부터 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장남의 요트회사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강덕수 전 회장 등 STX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8일에는 정 전 총장의 아들과 STX 고문은 윤연(66) 전 해군제독, 요트회사 관계자를 체포해 30일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돌려보냈다. 윤 전 제독은 합수단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를 토대로 정 전 총장을 29일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군함 등의 수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요트행사는 아들 회사 일로 나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