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2일 오후 2시 비공개 심문..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 결정

입력 : 2015-02-02 오후 5:36:2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임성근 형사수석) 2일 오후 2시 황 대표를 비공개로 심문했다.
 
형사소송법규직 106조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3일 오후 2시 이전에 황 대표에 대한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석방 여부에 상관없이 황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재미동포 신은미(54·강제출국)씨와의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김정은 찬양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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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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