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탄원서 등을 대가로 유회원(64)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김후곤)는 5일 장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법정 구속돼 있던 유 대표에게 변호인을 통해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유 대표는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유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 장씨가 소속됐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실상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위치였다"며 "아마 장 씨의 요구가 유 대표에겐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 대표와 받을 금액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 협의 끝에 8억 원에 양 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8억 원은 한 번에 유 대표 가족에 의해서 장씨의 가상계좌로 입금됐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씨는 체포 된 후 "당시 변호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은 '문제 있다고 조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유 대표도 검찰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억 원을 받은 뒤, 장씨는 재판부에 유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씨가 소속됐던 투기감시센터는 이후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난다. 내용도 수환되고, 강도 있는 집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외환은행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임된 다른 분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돈을 받은 건 장씨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