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OCI가 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전에서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주심 함상훈판사)는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가산세포함) 약 3838억원 중 2948억원을 취소했다. 또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는 2008년 1기분 약 74억원 가운데 61억원을, 2009년 2기분 약 1억1000만원과 2010년 1기분 9억6000만원을 취소했다.
DCRE는 OCI의 전신인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지난 2008년 5월8일 OCI로부터 물적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인 남구청은 같은 달 9일 DERE의 취·등록세 등 5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당시
OCI(010060)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세법상 승계하는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시가로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의미하는 '미 실현이익인 분할차익'이 발생했다. 이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1년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OCI는 법인세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관련기사 ☞
www.newstomato.com/ReadNews.aspx) 인천시가 감사에서 남구청의 세금 감면이 적절치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부당면제된 금액과 가산세 중과분을 추징하기로 결정내린 것.
인천 남구청은 지난 2012년 4월 DCRE에 지방세 1072억원과 가산세 653억원 등 총 1725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고지했다. 이에 DCRE는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6월 기각됐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도 법인세 부과에 나섰다. 2013년 8월 과세이연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OCI에 법인세 3085억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DCRE는 9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0월에는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관련 전체 세금은 2008년 DCRE 분할 시 발생한 이연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등을 포함해 국세청이 2013년 8월에 OCI에 부과한 약 3000억원이다. 여기에는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시 부과한 세금으로 분할 후 5년이 경과해 법인세의 36.8%에 해당하는 1094억원의 가산세가 추가됐다.
OCI는 일단 지난해 3월 법인세 3085억원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앞서 OCI는 지난 2013년 결산실적에 법인세 납부로 영업외손실이 발생해 1062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OCI 관계자는 "2013년에 법인세 납부액을 비용처리한 상태"라면서 "국세청에서 되돌려 받는 시점에 회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