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복지부, 안전대책 발표..상반기 불법 브로커 단속

입력 : 2015-02-13 오후 7:16:55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외국인 성형·미용 환자를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치하는 병원을 고발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관계부처와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우선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된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를 시범단속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브로커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의료기관과 불법 브로커의 거래 금지도 추진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보건산업진흥원 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도 구축된다. 환자가 진료비를 현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협의체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 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정보를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 시 진료의사와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명찰 등을 통해 복장에 의료인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의체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며,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6년까지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제공과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인 만큼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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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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