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독점권 9개월 부여..국내 제약사 한숨 돌리다

3월 허가·특허연계 시행으로 피해 예상..관련 법률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입력 : 2015-02-24 오후 7:26:14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제네릭 의약품 독점권' 기간이 9개월로 정해졌다. 일부 의원이 제네릭 독점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 입법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양측은 9개월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제네릭 독점권 도입을 찬성하는 제약업계에는 숨통이 트였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선 제네릭 독점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해 의결시켰다.
 
복제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일종의 복제약 개발을 촉진하는 우대책인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독점권 우대책이 없다면 다국적사와 손해배상 등 소송을 무릅쓰고 특허에 도전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복지위 김용익 의원은 "제네릭 독점권을 도입하면 고정된 가격으로 일부 제약사가 시장을 장악해 오리지널사와 복제약사의 담합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김용익 의원은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약업계도 도입을 찬성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맞섰다.
 
하지만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독점권 기간을 9개월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복합제는 제외됐다. 단일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가 복합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자리에선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네릭 판매제한' 기간도 9개월로 결정됐다. 제네릭 판매제한 제도는 오리지널사를 위한 방어장치다.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제네릭사는 소송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판가름내야 한다.
 
아울러 김용익 의원이 제안했던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도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재의약품관리원이 공적기관을 설립해 등재특허권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독점판매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어 아쉽지만, 해당 제도는 허가·특허제도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국내 제약사들의 R&D 의지와 특허 도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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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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