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응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12개 건설사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홍수피해 방지와 수자원 확보의 물리적 기능 뿐 아니라 방수제 주변 부지를 활용해 편의시설 및 친환경시설 등을 설계에 적용한 공사다.
공정위는 총 7개 공사 중 3곳(만경 5공구·동진 3공구·동진 5공구)에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경 5공구는 한라 등 6개사(계룡건설산업·태영건설·한신공영·한화건설·한진중공업)가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6개 건설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가 746억5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동진 3공구에서는 SK건설은 대우건설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뒤 금광기업과 코오롱글로벌과도 사전에 합의했다. SK건설은 1038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동진 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연락을 통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업체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 내기 위해 응찰 금액을 비슷하게 적어냄으로써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로만 경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입찰 당시 6개 건설사는 750억원 규모의 만경 5공구 입찰에서 최고와 최저 응찰 금액 간 차이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비공개 입찰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적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고 담합 행위를 밝혀낸 것.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공정위는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