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도 임금 소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2일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항소한 이유는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법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고정성에 따른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사측은 1심 판결 후 "재판부가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조가 항소한 이유는 3년치 체불임금 소급기준으로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1심 선고를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즉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