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장기요양기관 402개소가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2014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74.6%),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43.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소(기획조사 150개소, 수시조사 83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