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설비에 정전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VSP(순간정전보상장치) 용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한 업체 웨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웨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한광호)와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VSP는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순간정전'의 설비정지·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웨스코는 어드밴스드웨이브사의 VSP를 공급받아 수요처에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수요처와의 거래과정에서 라벨을 바꿔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웨스코는 수요처가 요구한 제품(1kVA)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어드밴스드웨이브사에 주문한 뒤 공급 받은 제품 전·후면의 제조사 라벨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1kVA)을 부착했다. 그러면서 납품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