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홍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000년 11월15일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격 5억원대이며 홍 부보자가 2011년 12월26일 매도할 당시 가격도 5억7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0년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2004년 기준시가로 대체)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면 1682만원 정도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를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홍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7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33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돼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후보자는 미성년이었던 11세 때 단독 세대주로 등록한 바가 있고, 대학원 재학시절 강남 고급 아파트의 전세금과 1억원이 넘는 금호동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바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도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어 각종 부동산 의혹으로 청문회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제 후보자에게 쏠리는 각종 부동산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News1
부동산 의혹 외에도 홍 후보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차례 연말정산 부정신고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 후보자의 '연말정산 환수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07년 72만8000원 ▲2008년 133만1000원 ▲2011년 169만3000원 등 모두 375만원을 연말정산 부정신고로 환수조치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수조치는 지난 2013년 2월12일 청와대 비서실 이동을 앞두고서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소액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친의 소득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잘못 신고한데에서 비롯됐다"며 송구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