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감독사각시대에 있던 밴(VAN)사가 금융당국 사정권으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밴 시장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거래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밴사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을 적용키로 했다.
밴사가 3만개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고결제 지원과 보안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 VAN대리점도 VAN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3자 위탁금지 등 VAN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