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18개 품목 재합의 착수..과제는 여전

입력 : 2015-03-24 오후 4:59:44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도 적합업종 역량강화 설명회'를 열고 올해 재합의 품목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진행한다.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지는 과제이자, 한계로 지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도 적합업종 역량강화 설명회'를 열고, 올해 재합의 품목 선정 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2013년 적합업종 합의품목으로 선정돼 내년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계획을 내놨다. 
 
해당 품목은 ▲플라스틱 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리 ▲기타곡물가루 등 총 18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서비스 부문 15개 품목은 9월, 제조 부문 3개 품목은 12월부터 재합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재합의 기간은 6개월이며, 대·중소기업 간 추가 논의가 합의된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우용 동반성장위원회 부장은 “적합업종 선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저수익·생태계 품목 등 경영안정의 보호가 시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제도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71개 품목, 시장감시 8개 품목, 상생협약 25개 품목 등 총 104개 품목에 대해 컨설팅 및 공동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및 공동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4억8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컨설팅은 6개 단체, 공동사업화는 4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또 적합업종 및 국내 복귀(U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공고를 실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각각 R&D 부문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동반위의 이 같은 계획에도 의문의 시선은 여전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동반위가 중소기업계와 시민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포기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산 지원 등에 있어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동반위의 활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는 한계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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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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