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이 9번 이상 적발된 개인택시기사 이모씨의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년 합산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K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서울시들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이 씨의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됐다.
서울시는 이 씨가 과태려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약 7000만원), 차량 가격(약 2000만원) 등 약 9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벌점이 면허 취소 기준에 근접한 개인·법인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키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단속과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택시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