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할인비용 전가 의혹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마진 축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까지 범위를 넓혀 확대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 중인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홈플러스 측은 창립 16주년 할인행사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적법하게 절반씩 할인 부담을 나눈 품목이 신선식품 품목과 혼돈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형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