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내달부터 기존 은행에서 화상통화, 얼굴인식 등 비대면 실명확인 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기존 은행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명시된 실명확인 조항에 대해 실명확인이 무조건 대면인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인증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되고 고객들의 이용이 잦아지면 창구업무가 줄어들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 등 간단한 절차로 허용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은행장들에게 전달했다.
이에따라 기존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에 대해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모든 방식을 허용할지 특정 방식만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