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다음달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된다. 더불어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사업시행자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는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서평택~월곶, 42.6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6.5%) 인하된다. 5종 화물차는 기존 5200원에서 4900으로 경감된다.
또 당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조정 비율도 3년간 최대 6.12%(연평균 2%)로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28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담도 연간 약 1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개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약 6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보다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주행시간이 15분정도 단축돼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1.1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변경은 최근 저금리 금융환경을 반영해 차입금 이자율을 낮춰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 등을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되고 앞으로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다음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