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A 안전인증 허울뿐?…실효성 의문

순기능 있지만 서면상 검토 뿐 비용도 상당해

입력 : 2015-04-23 오후 5:19:47
IOSA 안전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IOSA 안전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일 티웨이항공이 받은 IOSA 8th Edition 인증서를 받았다. /사진=티웨이항공
IOSA는 지난 2003년 전 세계 126개국 240여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IATA(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에 의해 개발된 항공사의 안전운항, 품질보증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다.
 
올해 들어 제주항공이 IOSA 7th,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이 IOSA 8th의 인증서를 획득했다. 평가 시기별로 7th, 8th 등 버전이 다른데 검사항목 수에도 차이가 난다. 크게 안전관리, 항공보안, 운항,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8개 부문 중 7th는 860개 항목, 8th는 1000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항공사는 안전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사업 확대 과정에서 국제 표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OSA의 안전인증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OSA 안전인증은 매뉴얼에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서류로 검토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며 "안전인증 때 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인증과 갱신에도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IOSA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ATA와 계약을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안전인증은 약 7일간 서류검토만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 항공사는 6~7개월간 모든 부서가 총 동원되게 된다. 2년 마다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IATA에 상당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사의 안전매뉴얼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해 상시 또는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IATA와 달리 일종의 협력관계로서 운영되는 구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항공사라는 이미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일한 IOSA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며 "되려 IATA가 수익을 위해서만 IOSA 안전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ayumygirl@etomato.com)
 
◇ IOSA 안전인증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모습.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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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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