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색소를 이용한 만든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해진(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5년 3월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조치된 '아리수 배추김치'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