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오는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임원 선거가 이뤄져 왔다.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됐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 자체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 이번에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바른 조합장, 전문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정체계·용어·조문내용·어휘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 해야 한다.
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사전투표·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두고, 각 조합으로 하여금 총회를 거쳐 운영토록 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