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창구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가능했던 실명확인이 영상통화를 하고 신분증 사진을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실명확인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2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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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해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로 제출하면 금융사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실명을 확인할수 있다. 영상통화를 통해 금융사 직원이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로 신분증상의 얼굴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도 있다.
현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전달할 때 우체부나 퀵서비스 배달부가 실명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허용됐다.
기존 개설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체를 통해 고객의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실명확인을 할수있다.
금융사 등이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개발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초기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문의가 있을 경우 비조치의견서나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다만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을 선택해 3중 이상의 확인방식을 적용토록 권장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했다.
또 계좌개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면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현금카드나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발급도 비대면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스마트폰을 OTP로 활용하는 방식 등 새로운 접근매체의 출연이 가능해지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오는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사전 테스트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권해석은 은행권의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에 변경·시행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므로 인터넷전무은행 설립 기반이 마련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