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20개 뜯어고친다

휴면예금 현황·보험금 지급실태 등 전면 점검

입력 : 2015-05-28 오후 2:00:00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 20개를 뽑아 개혁에 나선다.
 
금감원은 28일 개선대상 20개 관행을 발표하면서 향후 1~2년간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휴면예금 등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환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관행도 부정적인 정보 중심에서 긍정적인 정보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금융상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의 문제점도 전면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실태도 전면 점검키로 했다. 상반기중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실손보험 청구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한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본·지점과 초·중등학교를 1:1로 연결해 금융교육을 전개하고, 유용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7월말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상황은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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