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벌인 워싱턴뮤추얼(WaMu)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JP모건이 WaMu을 인수하기로 한 지난 2008년 이전에 있었던 워싱턴뮤추얼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JP모건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이를 감안해 FDIC가 JP모건에 이미 부과한 벌금 중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JP모건은 지난 2008년 파산위기에 몰린 워싱턴뮤추얼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FHFA는 P모건과 WaMu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5~2007년 부실 모기지 관련상품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JP모건은 FDIC가 WaMu 인수를 중개하면서 부채에 대한 배상 혹은 보호를 약속해 놓고 오히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부채를 떠안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JP모건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JP모건은 당초 예상보다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JP모건은 법무부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채권 판매와 관련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것에 합의했다. 이는 단일 기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합의로 90억 달러는 벌금, 40억 달러는 고객 구제금이다.
WSJ은 이번 판결로 인해 JP모건이 향후 MBS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FDIC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FDIC가 WaMu 인수 관련한 모든 부채는 JP모건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