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039830)는 미국 툰존 스튜디오(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한상사 중재원이 툰존에 10억9598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대한상사 중재원이 2013년 2월 8일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형평을 이유로 제작비용 일부(미화 98만달러)를 보전해 줄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