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 우등형 도입 등 버스업계 체질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5-07-02 오전 11:00:00
앞으로 시외버스에 우등형 버스가 도입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경우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 확대도 가능하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지정좌석제, 왕복 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사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시외버스에도 우등형버스를 도입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20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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