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허용했지만 당분간 보험업계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이 허용했지만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로 제한되면서 예상보다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복합점포 내 보험업 입점을 허용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 복합점포를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복합점포는 최초 논의 시부터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원수 보험사는 복합점포 내 보험사가 입점 할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를 공식화 하는 꼴 이라고 반대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도 40만 설계사를 위헙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소비자 편리를 위해 복합점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원수 보험사들은 이 제한적인 운영으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지주별로 3개라는 숫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당장의 금융지주별로 3개라는 숫자는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지주에 편입된 KB손해보험과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농협생명은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팔 수 있게 되면서 KB손보의 시너지는 클 것”이라며 “농협생명도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인 BNK금융그룹의 복합점포 개점 사진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