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 직영점의 15% 추가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단통법 취지상 직영점도 15%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이용자 차별 방지 등을 이유로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중소 유통점에 직격탄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원 취지대로라면 대리점이든 판매점이든 이통사 본사가 아니라면 15%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한 것인데, 막상 보니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분리해 대리점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032640)는 본사가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입법 취지로 본다면 직영점도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15% 추가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법리적으로 무엇이 맞느냐의 문제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영업점의 형태로 볼 것인지 역할로 볼 것인지 등을 좀더 논의해서 정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