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047810)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의 참가자격을 3개월 간 제한 받는다고 5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거래중단금액은 3077억361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한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4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