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36㎡이상 투룸형 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급에서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 4만2000가구, 지방 2만8000가구 등 총 7만가구의 행복주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만5000가구가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며,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을 진행 중이다. 연내 총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