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오르고 보험료는 낮아지는 개정 작업에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6% 인하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아울러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 예방,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급심사 강화 추진 등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먼저 9월부터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고 보험료는 평균 6%정도 인하된다.
통상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른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그 결과 보험료는 인하되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에서 허위·과당 청구가 많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문제가 있었던 비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췄다.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